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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부터 만 34세까지 누구나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돈관리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소득을 관리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첫 발걸음으로 제공하는 국가금융서비스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가입기간 5년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원하는 금액으로 본인이 설정하여 청년도약계좌에 저금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국가 상품입니다. 다만 금리는 은행에 따라서 자율 결정되므로 (3년은 고정으로 변함없고, 2년은 변할 수 있음") 사용하는 은행에 확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 나이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년도약계좌를 처음 만드는날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입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신청 나이 계산시 빼고 계산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개인소득 ]

    신청 직전 세금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더해지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가구소득 ]

    가족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가족 구성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IBK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매월 신청을 받고 있고, 약 2주동안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달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다음달에 또 2주간 신청을 받으니 매달 발표되는 날짜를 잘 확인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당연히 1개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총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준다.

    청년이 납입한 총금액과 정부의 기여금 전체에 대한 이자와 아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

    저소득층의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해준다. (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궁금한 질문

    - 각 은행에 신청을 하게되면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가게 되니 문자를 잘 확인하고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개인 소득 기준은 23년 7월 이후 신청자들은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됩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록된 가구원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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